고객센터
공지사항
| 3월이후 유류할증료 안내 공통 2014.2.19 13:4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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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3월 이후 여객 유류할증료 및 운임 변경 항공사 안내 1. 시행 대상 - 아래 항공편을 이용하는 모든 승객 2. 시행 내용 항공사별 항공편에 대해 2014년 3월 이후 여객 유류할증료 (Fuel Surcharge) 및 항공 운임이 아래와 같이 3. 유류할증료 변경 항공사 [ 체코항공 적용기간 : 2014년 3월 1일 발권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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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 | 러시아항공 기내 액체류 반입금지 안내 | 2014.02.19 |
| 다음 | 4월이후 유류할증료 안내 | 2014.0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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