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세월호 침몰 사고 관련 항공권 이용 안내 공통 2014.4.28 13:40
안녕하세요 와이페이모어입니다.
진도 해상에 발생한 세월호 여객선 침몰 사고 관련하여 항공권 환불 규정에 대해 안내해 드리오니 여행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한항공]

1. 면제 대상 : 기 발권 완료된 학생 및 교직원, 공무원 단체 항공권

2. 면제 내용 : 국제선 항공권 환불 Penalty 및 재발행 수수료

3. 면제 적용 조건

    ○ 학생 단체 항공권
    - 대상 : 수학여행을 포함한 초/중/고 학생 단체 전체 (대학생 제외)
    - 5월 2일(금) 한 예약 취소 및 환불 접수 조건
    ○ 공무원 및 교직원 단체 항공
    - 대상 : 상급 정부 기관의 협조 요청 공문을 접수한 경우
    - 5월 2일(금) 한 예약 취소 및 환불 접수 조건
    ※ 학생 및 공무원을 제외한 일반 단체의 환불 요청 건은 면제 대상에서 제외

4. 적용 시기 : 즉시

[아시아나항공]

1. 면제 대상 : 기 발권 완료된 학생 및 교직원, 공무원 단체 항공권

2. 면제 내용 : 면제 내용 : 국제선 항공권 환불 Penalty 및 재발행 수수료

3. 면제 사항

    1) 초/중/고 학생 단체 (대학생 제외) 발권후 취소시 환불 penalty 및 재발행(연기) 수수료
    2) 공무원 및 교직원 단체 발권후 취소시 환불 penalty 및 재발행(연기) 수수료
    ☞ Indiv 항공운임으로 진행하는 공무원 및 교직원 수요 포함
    ※ 학생, 공무원 및 교직원을 제외한 일반 수요의 Deposit, 환불/재발행 요청 건은 면제 대상에서 제외

4. 접수 기간 : 5월 2일 금요일까지

5. 관련 증빙

[중국남방항공]

중국남방항공에서는 2014년 4월 16일 진도 해상에서 발생한 세월호 여객선 침몰사고 관련하여
부득이하게 개인 및 단체 항공권을 취소할 경우 환불 수수료를 전액 면제 합니다.

1. 적용대상 : 2014년 4월 21일 이전 발권한 개인 및 단체 승객

2. 환불 신청 기간 : 2014년 5월 9일까지

3. 증빙서류 : 학교 및 관계 기간에서 발행한 서류 첨부 요망

4. 내용 : 환불 수수료 전액 면제

[중국국제항공]

중국국제항공에서는 금번 진도 여객선 침몰 사고에 따라 학생단체(수학여행)와
각급 기관 공무원단체가 부득이하게 여행을 취소할 시 해당 항공권에 대한 환불수수료도 면제하기로 하였습니다.
단, 반드시 위와 관련 해당학교와 각급 기관에서 발행산 정식공문을 첨부하는 조건입니다.

[중국동방항공]

중국동방항공에서는 금번 진도 여객선 사고와 관련하여 항공권을 환불하셔야 하는
일부 개인 승객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환불수수료를 면제 처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기간
-발권기간 : 2014년 4월 25일까지
-환불접수기간 : 2014년 5월 9일까지

2.적용대상 : 학생,교직원, 공무원

3.적용내용 : 항공권 환불수수료 면제

4.관련증빙 : 해당기간 또는 관련기관에서 발행한 공문 및 개인신분증(학생증/공무원증 등) 사본

5.주의사항
A.위의 적용대상을 제외한 일반 수요의 환불 및 재발행 요청건은 면제 대상에서 제외
B.전세기 제외, 한국발권에 한함
C.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 4월이후 유류할증료 안내 2014.03.21
다음 [휴무안내] 5월1일 근로자의날 휴무 2014.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