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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폭력시위로 인한 항공권 수수료 면제 공지 공통 2014.5.27 17:12

[ 중국동방항공]

1.적용기간
-발권기간:2014년 5월 15일
-접수기간:2014년 6월 30일

2.적용대상 : 5월 15일까지 전 발권한 베트남행 항공권 소지자
             (단, 항공권 유효기간 내 날짜 변경 가능)

3.주의사항
-위 발권기간에 해당하는 베트남행 항공권에 한하여 수수료 면제처리가 가능하며,
 반드시 접수기간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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