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임신부 규정(37주 이상 탑승 제한) 안내 공통 2017.8.23 15:25

와이페이모어를 이용해주시는 고객님께 안내드립니다.

변경된 임신부 규정을 공지합니다.
 
 
1. 배경
- IATA Medical Manual 상 37주 이상 임신부는 항공기 탑승의 고위험군으로 탑승 규정 강화됨

2. 주요 내용
- 32주 이상 ~ 37주 미만의 경우 탑승일 기준 7일 이내에 작성된 의사소견서 제출
- 37주 이상(다태임신의 경우 33주 이상) 탑승 불가

3. 해당 항공사: 아시아나 항공


이전 말레이시아 관광세 신설 안내 2017.08.23
다음 제주항공 국내선 시스템 점검안내 2017.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