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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능력 시험 연기로 인한 항공권 환불/변경 위약금 면제 지침 공통 2017.11.16 11:32

와이페이모어를 이용하시는 고객님께 안내말씀드립니다.

수학능력 시험 연기로 인한 항공사별 항공권 변경/환불 위약금의 면제 지침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여행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한항공

1. 대상 : 2018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자 (동반 가족 포함)
2. 항공편 : 대한항공 국내선 및 국제선(대한항공 코드쉐어 마케팅 편 포함)
3. 면제사항 : 예약부도 위약금 면제, 재발행 수수료 면제, 환불위약금 면제
4. 면제 조건 : 2018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표 제줄(사본 인정)
                 -동반 가족의 경우
                  1) 동일 예약번호에 포함된 경우 가족 증빙 제출 불요
                  2) 동일 여정이나, 분리된 예약번호의 경우 가족 증빙 제출 필요
                 항공편 출발일 : 2017년 11월 16일 ~ 23일


아시아나항공

1. 배경 : 2018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 연기에 따른 고객 편의 증진
2. 적용 대상 : 2018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자(가족 포함) 중 2017.11.16 ~ 2017.11.23(출발일 기준) 기발권 항공권
3. 적용 내용 (코드쉐어 마케팅 항공편 포함)
 - 환불위약금 면제
 - 출발일 변경 허용 및 재발행수수료 면제 (단, 운임차액 발생시는 징수)
 - 2018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표(사본 가능) 및 가족관계증빙 첨부 조건
   (수험생 비동반 가족의 경우, 상기 증빙 첨부시 가능)


제주항공

1. 대상 : 수험생 포함, 가족관계 증명서 내 직계 가족 및 수험생의 형제,자매
 - 수험생이 포함되어 있는 동일한 여행일정의 항공권을 발권한 승객, 가족관계 증명서내에 수험생이 포함되는 직계가족
2. 적용 기간 :
 - Flight date : 2017년 11월 16일 ~ 2017년 12월 31일 의 출발편이 포함된 항공권
 - 변경/환불 기간 : 2017년 11월 16일~ 2017년 11월 30일(각 항공편의 출발시간 이후 적용 불가)
3. 면제 지침 :
 -최초 1회에 한해 환불 수수료 또는 변경 수수료 면제
 -여행일 변경시 발생되는 운임 차액은 면제 불가
 *수험표사본/가족관계 증명서 원본 첨부 필수


티웨이항공

1.대상:
 가. 수험생 본인
 나. 수험생과 동일한 일정으로 항공권을 발권한 수험생의 직계 가족(가족관계증명서 확인 가능한 경우에 한함)
2.적용 기간:
 가. 출발일 : 2017년 11월 16일 ~ 2017년 12월 31일 의 출발편이 포함된 항공권
 나. 환불 기간 : 2017년 11월 16일 ~ 2017년 11월 30일(각 항공편의 출발시간 이후 적용 불가)
3.증빙서류
 가. 수능 일정 관련 면제의 경우 : 수험표 사본/가족관계 증명서 원본 증빙 첨부
 나. 수시 일정 관련 면제의 경우 : 지원대학의 수시 일정 연기를 증빙할수 있는 문서 및 해당 대학교 수시지원여부 확인이 가능한 문서 제출
4.항공권 처리 지침
 *수험생이 포함된 일정 한해서만 면제 가능
 가. 날짜 변경 수수료 1회 면제 : 같은 클래스로만 변경 가능, 상이한 클래스로 변경시 차액 징수
 나. 환불 수수료 면제

 

진에어

1. 면제 대상 : 2018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 본인 및 동반가족(형제, 자매 포함)
2. 면제 항공편 : 진에어 국내선 및 국제선
3. 면세 사항 : 환불 수수료 및 예약 변경 수수료
4. 적용 기간 :
 - Flight date : 2017년 11월 16일 ~ 2017년 11월 23일 의 출발편이 포함된 항공권
 - 변경/환불 기간 : 2017년 11월 16일 ~ 2017년 11월 23일 (각 항공편의 출발시간 이후 적용 불가)
5. 기타 사항
 - 최초 1회에 한해 환불 수수료 또는 수수료 면제
 - 예약 변경 시 발생되는 class 변경 차액은 징수
 - 수험생 본인은 수험표, 동반 가족의 경우 가족 관계 증명서 제출 필요

 

베트남항공

대상: 수험생 및 수험생과 동일한 여정의 항공권을 소지한 가족
적용항공권: 2017년 11월 16일 ~ 2017년 11월 23일 출발하는 베트남항공항공권
면제 안내:
 적용여정 : 베트남항공으로 발권된 항공권에 한해 적용
 단순날짜 변경 시: 수수료 없이 재발행(추가 요금 및 TAX발생 시 징수)
 환불 시: 환불 수수료 면제
증빙서류 : 수험표 사본 및 수험생의 이름이 나와있는 가족관계 증명서


이스타항공

1.대상 : 수험생 포함, 가족관계 증명서 내 직계 가족 및 수험생의 형제,자매
          수험생이 포함되어 있는 동일한 여행일정의 항공권을 발권한 승객
          가족관계 증명서내에 수험생이 포함되는 직계가족(단, 수험생 동반 탑승의 경우)
2.적용 기간
 가. 국제선
      -출발일 : 2017년 11월 16일 ~ 2017년 11월 30일의 출발편이 포함된 항공권
      -환불 기간 : 2017년 11월 16일 ~ 2017년 11월 30일 (각 항공편의 출발시간 이우 적용 불가)
3.면제 지침
 최초 1회에 한해 환불 수수료 또는 변경 수수료 면제(역 구간 사용 불가/동일 클래스 지원 불가)
4.증빙 서류
 수험표사본/가족관계 증명서 원본


중화항공

1.적용 대상: 전구간 중화항공 운항 한국출발 항공권을 소지한 수험생 및 직계가족, 형제/자매
2.적용 기간: 2017년 11월 16일 ~ 2017년 11월 23일 출발 항공권(한국 출발 기준)
3.면제 가능 수수료: 재예약, 재발행 수수료(단, 판매 조건 변경으로 발생되는 운임 및 TAX 차액 반드시 징수)
4.변경 가능 기간: ~2017년 12월 16일 (한국 출발 기준)
5. 증빙 서류: 수험표 사본, 가족관계증명서(원본스캔)
*상기 처리는 반드시 2017년 12월 15일 까지 완료하셔야 합니다.
*환불 수수료는 면제 대상이 아니므로 정상 부과됩니다.


필리핀항공

1.적용대상: 2018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 본인 포함 동반 가족
2.적용기간:
 -출발일: 2017년 11월 16일 ~ 2017년 11월 23일 항공권 기 발권 승객
 -환불기간: 2017년 11월 16일 ~ 2017년 11월 23일(각 항공편의 출발 시간 이후 적용 불가)
3.적용 노선: 한국 출발 필리핀노선 (단, 필리핀 국내선, 이원구간 포함 노선 제외)
4.적용 내용:
 -최초 1회에 한해 환불 수수료, 변경 수수료 및 예약 부도 수수료 면제
 -예약 변경 시 발생괴는 운임 차액은 징수
 -2018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표, 동반 가족의 경우 가족 관계 증명서 첨부 필요

일본항공

1.적용대상: 2018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자(동반 가족 포함)
2.면세 사항
 -변경 수수료 면제
 -환불 수수료 면제
3.적용 기간: 항공권 출발일 2017년 11월 16일 ~ 2017년 11월 30일
4.제출 서류:
 -2018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표 사본 제출(동일 예약번호에 포함된 경우 가족 증빙 제출 불필요)
 -동일여정이나 분리된 예약번호의 경우 가족 증빙 제출 필요

에어서울

1.적용대상: 18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직계가족포함) 중
              출발일 기준 2017011.16 ~ 2017.11.23 (기발권 승객대상)
2.적용내용: 여정변경 및 환불수수료 전액 면제
               -여정변경 시 출발일지 변경 기간 제한 無, 단 변경횟수 1회에 限
               -운임 차액 발생 기 징수 要
3.증빙서류: 2018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표(사본 가능), 직계가족관계 증빙 가능한 자료 첨부 要
               -수험생 비동반 가족의 경우, 상기 증빙 첨부 시 면제 가능

에바항공

1.적용대상: 수험생 본인 및 가족관계 증명서 내 직계가족
2.적용기간: 한국 출발 기준 2017년 11월 16일 ~ 2017년 11월 23일
              -변경 가능 출발일: 한국 출발 기준 ~2017년 12월 13일까지(2017년 12월 14일 이후 출발일로 변경시 수수료 부과 및 차액 징수)
3.면제사항: 재발행 수수료 1회 면제, 변경 시 발생되는 클래스 차액은 징수
               (환불 수수료는 부과됩니다.)
4.제출서류: 수험표 사본, 가족관계 증명서


타이항공

1. 적용 대상: 2018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 본인 포함 동반 가족
2. 적용 기간: 2017년 11월 16일 ~ 11월 23일 출발하는 항공권 기발권 승객
3. 적용 노선: 인천/부산 출발 타이항공 노선
4. 적용 항공권: 출발전 변경이 가능한 조건의 항공권(사전발권 조건 프로모션 요금 등 출발 전 변경이 불가한 항공권은 면제 제외)
5. 적용 내용
- 최초 1회에 한해 동일한 요금으로 날짜 변경시 변경 수수료 면제
- 상위 요금으로 예약 변경 시 발생되는 운임 차액은 징수
- 환불 수수료는 면제 불가
- 2018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표, 동반 가족의 경우 가족 관계 증명서 첨부 필요


말레이시아항공

1. 적용대상: 수험생 본인 / 동반 가족
2. 적용기간: 2017년 11월 17일 - 23일 (출발일 기준)
3. 적용사항: 항공권 변경/환불 수수료 면제
4. 참고사항:
      1) 최초 1회에 한하여 변경 수수료 면제
      2) 상위 요금으로 변경될 시 요금 차액 징수
      3) 본인 수험표 및 수험생이 포함된 가족관계 증명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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