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발리공항 폐쇄에 관한 공지 해외항공 2017.11.27 16:37

와이페이모어를 이용하시는 고객님께 안내말씀 드립니다.

발리 응우라라이 국제 공항은 금일(27) 한국시간 아침8시부터 내일 (30)아침 8시까지 폐쇄됩니다.

아래 해당 항공사 공지사항 참고부탁드립니다.

 

[가루다 인도네이시아 항공]

 

저희 가루다 인도네시아항공의 금일(27) GA871편은 현지 상황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결항 되었습니다.

GA871 11/27 인천-발리 결항

GA870 11/28 발리-인천 결항

GA871 11/28 인천-발리 결항

GA870 11/30 발리-인천 결항

GA871 11/30 인천-발리 운항예정

 

*결항 항공편의 환불 또는 일정변경은 11/27,28,30일 해당 결항 항공편에 대해서만  환불/변경 수수료 없이 가능합니다.

 

[캐세이패시픽 항공]

 

2017 11 27~12 04일 사이에 덴파사(발리)공항을 포함하는 캐세이패시픽(CX)/드레곤에어(KA) 확약예약에 대해 발권처와 요금 타입에 무관하기 재예약,환불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 2017 11 26일 이전에 발권된 티켓에 한합니다.

A. CX/KA 티켓

1. 취소/환불 수수료 면제됩니다. 노쇼승객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환불불가 조건 티켓 등 모든 티켓에 해당합니다.

2. 재예약 수수료는 아래 조건에 부합할 때 면제됩니다.

- 1127-12 04일 사이에 발리를 포함하는 CX/KA확약 스케줄에 대해서 2017 12 04일 까지 , 출발일 이전에 요청하는 경우 가능하며, 노쇼승객은 면제대상이 아닙니다.

- 조정되는 여행일은 2017 1220일 이전으로 하며, 잔여 좌석 상황에 따릅니다. 경우에 따라서, 티켓의 유효기간은 조정될 것 입니다.

- 새롭게 예약되는 구간은 반드시 기존요금 규정 ( 블랙 아웃 데이트, 스톱 오버 차지 , 성비수기 요금 , 주중 주말 요금 등) 에 따라 추가 요금이 생길 시 징수합니다.

- 자카르타(CGK)/싱가폴(SIN)/쿠알라룸푸르(KUL)를 출발/도착/경유하는 재예약은 잔여 좌석 상황에 따르며, 요금 및 택스 차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타이항공]

 

발리 화산폭발로 인하여 방콕(BKK)-발리(DPS)/발리(DPS)-방콕(BKK) 구간을 운항하는 TG431/TG432편이 11/17-11/30까지 운항 취소됨에 따라서 예약변경/환불 관련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지하여 드립니다.

 

1. 조건: TG431/TG432편으로 2017년 11월 27일부터 12월10일 까지 방콕-발리 왕복 구간 예약이 있는 타이항공 항공권(217)

 

2. 예약변경의 경우

티켓의 유효기간 내에 예약변경에 한하여 예약변경수수료를 면제

 

3. 여정변경과 재발행의 경우

발리(DPS)에서 자카르타(CGK)로 여정변경/재발행에 한하여 수수료를 면제함

자카르타로 여정변경 시 타이항공 운항 항공기로만 가능하며, 이 경우에 추가로 발생하는 운임, 텍스 등은 승객이 부담해야함

 

4. 환불

4-1. 사용하지 않은 항공권의 전체 환불

      환불 불가 항공권과 환불 가능 항공권 모두 수수료 없음

4-2 부분 사용 항공권의 환불

    - 환불 가능 항공권의 부분환불의 경우 환불 금액은 이미 실제 사용한 항공권의 구간과 가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 환불 불가 항공권의 부분환불은 불가 합니다. 

 

[홍콩항공]

 

적용되는 항공권: HX(851)로 발권된 항공권

적용 발권일: 2017 11 26일 이전 발권된 항공권에 한함

적용 출발일 및 항공편: 2017 11 27 ~2017 12 4일 홍콩(HKG)-발리(DPS), 발리(DPS)-홍콩(HKG)출발편이 포함된 경우에 한함 (*GA 공동운항편의 경우, 운항항공사의 결항/지연증명서 첨부 필수)

환불수수료 면제:

-      여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환불 진행시에만 가능

-      NO SHOW 되지 않도록 반드시 예약 취소해야함

변경수수료 면제:

-      기존 여행이로부터 14일 이내 날짜로 동일한 금액대 재예약 무료로 가능

-      기존 여행일로부터 10일 이내 요청시에만 면제 가능

-      , 시즌/주중주말/스탑오버 등 추가요금 발생시 별도 징수

-      NO SHOW 되지 않도록 반드시 예약 취소해야함

 

*해당 면제는 1회만 제공

 

***결항된 항공편***

11/27 HX707 홍콩-발리 HX706 발리-홍콩 HX709 홍콩-발리

11/28 HX708 발리-홍콩 HX709 홍콩-발리

11/29 HX708 발리-홍콩 HX707 홍콩-발리 HX706 발리-홍콩 HX709 홍콩-발리

11/30 HX708 발리-홍콩   

                 

[말레이시아항공]

1. 적용대상: 2017 11 27일까지 발권된 DPS /도착 항공권

2. 적용기간: 201711 27 - 2017 12 11 (출발일 기준)

3. 적용사항:

3-1. 항공권 환불 - 수수료 면제. 2017년 12월 11일 업무시간 내까지 환불 접수시에만 수수료 면제 조건으로 환불 진행 가능합니다.

3-2. 항공권 변경 - 위 적용대상/기간 및 다음의 경우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만 변경 수수료 면제

1) 목적지를 자카르타/수라바야/아시아 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우

2) 새로운 날짜를 2018 2 28일 까지로 변경하는 경우

4. 참고사항: NO-SHOW 수수료는 면제 불가니 반드시 미리 예약 취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화항공]

 

결항 확정 항공편 (11/27 UPDATED) 

11/28 :  CI771/CI772 /타이페이-발리 

11/29 :  CI771/CI772 /타이페이-발리  

 

적용 대상:   27NOV~ 04DEC17  출발하는 CI 771/772 (타이페이-발리구간 포함 , 확약 항공권 소지자 (중화항공 항공권)

적용 구매일 :   11/27  까지 구매 완료 한 항공권에 한 함 

 

1. 여행 일정 변경으로 인한  재발행  진행 시재발행 수수료면제 

 재발행 조건      :  기존 구매 항공권과 동일한 조건 내에서 가능

(택스 차액 또는 요금변경으로 인한 운임 차액 반드시 징수)

여정 변경조건  :   동일 운임 좌석 기준 자카르타/수라바야 여정 변경 가능 

2. 여행 취소로 인한  환불 (Refund) 진행 시, 전구간 미사용 항공권 환불 수수료 : 면제 

 

*추후  현지 공항 사정에 따라  항공기의 추가 결항이 결정될 가능성 있습니다.  

*타항공사로 발행된 CI771/772 항공편 이용 승객은  구매 항공사로 문의 바랍니다.

 

[에바항공]

 

1.     적용 항공편-아래 두 가지 조건 모두 충족해야 함

     발권일: 2017 11 27일 발권된 덴파사(DPS)/도착 항공권

     출발일: 2017 11 27-2017 12 5 (OUTBOUND출발일)

2.     처리방법-환불 또는 재발행 처리

1)     환불:수수료 면제(미사용 항공권의 전체 환불)

2)     재발행: 재발행 수수료 1회 면제

 

[샤먼항공]

 

1.     적용범위: 사먼항공에서 발행한 항공권(731로 시작되는 항공권 번호)으로 동일한 항공권의 전체 여정 중 반드시 MF891/892항공권(직항 및 환승연결구간, 샤먼항공 항공편명의 공동운항편)이 포함되어야 함

2.     적용일자: 항공권의 기존 예약된 MF891/892편 여행일자가 2017 11 26일부터 12 27일 기간

3.     면제정책

소지하신 항공권이 당사가 정한 적용범위 및 적용 일자에 부합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면제 정책을 적용 받게 됩니다.

1)     여행 시작전이고 항공권 전구간 미 사용한 경우 항공료 전액환불 가능

2)     고객이 환승지에서 아직 발리섬으로 출발 전이고, 항공권의 일부구간 사용한 경우, 해당 고객이 원 출발지로 귀환할 수 있도록 당사에서 조치 가능하며, 항공료 전액환불 가능

3)     고객이 이미 발리섬에 도착하였고, 긴급하게 원 출발지로의 귀환을 원할 경우 당사는 좌석 제공이 가능한 가장 빠른 항공 스케줄로 무료로 날짜 변경 또는 노선변경을 1회에 한해 제공함. , 해당 항공권을 이미 무료로 날짜변경 또는 노선변경을 적용받아 탑승한 경우에는 항공권 환불 처리 불가

4)     원 발권처 또는 구매처로 연락하여 항공권 환불 처리 가능

5)     고객께서 직접 11 25(포함) 이전에 자발적 환불 및 날짜 변경 신청을 하신 경우, 해당 항공권은 자발적 환불 또는 자발적 변경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됨

[중국동방항공]

 

1)     발권일: 2017.11.26 이전에 발권된 티켓에 한하여,

2)     노선: 중국-인도네시아 구간이 미사용 혹은 부분사용인 티켓인 경우(실제 운항사가 MU이거나, MU의 코드쉐어 항편인 경우)

1)     접수방법: 중국동방항공 상해본사 고객센터 95530으로 접수, 중국동방항공 각 지점 혹은 공항 내 동방항공 카운터에서 접수

2)     주의사항

2017.12.11-2018.1.31 기간 내 동일 노선으로 1회에 한해서 변경가능

만약 변경을 원하는 출발일이 2017.12.10 이전인 경우, 동방항공에서 실제 운항하는 기타 동남아 노선으로 변경 가능

혹은 구매처에서 무료 환불로 접수 가능 

 

[중국남방항공]

 

적용대상: 아래의 경우의 해당하는 항공권 소지자

-       항공권 번호가 784로 시작하는 중국남방항공 항공권 소지자

-       2017 11 26일 이전 발권된 항공권 소지자

-       항공권 여정 중 중국-발리 구간의 중국남방항공 항공편 탑승자

-       여행기간이 17 11 26일부터 12 10일까지 해당되는 탑승자

처리기한: 2017 12 10일 까지

내용:

1)     환불 원하는 경우, 미사용 부분의 티켓에 대하여 위 조건 해당 시 환불 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환불불가 조건 티켓 포함)

2)     변경 원하는 경우, 변경 수수료 1회 면제(변경불가 조건 티켓 포함)

3)     , 시즌변경 및 클래스 업에 따른 차액과 운임차액에 대한 금액은 면제 되지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

 

[제트에어웨이즈]

 

대상: 항공권 번호가 589로 시작하는 발리구간 항공권 소지자

적용일: 발리 여행기간이 2017 11 26일에서 2017 12 5일까지

면제내역: 재발행(날짜변경, 항공편변경, 여정변경), 및 환불 수수료

 


이전 2017년 12월 유류할증료 공지 2017.11.27
다음 [1차 당첨자 발표] 와이페이모어 X KB국민카드 크리스마스 이벤트를 공유하라! 2017.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