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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기내 액체 면세품 반입 안내[수정] 공통 2009.6.12 13:46
2009/6/19 수정된 LH(루브트한자 독일항공) 액체 면세품 반입 재공지
 
 
유럽연합측의 승인 중지로 대한민국은 기내액체류 반입을  종전의 규정을 그대로 적용
 
하오니 이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  2009/6/12 LH 액체면세품 공지 내용  -----------

안녕하십니까? 루브트한자 독일항공(LH) 입니다.

새로운 EU규정의 적용으로 한국내 구입한 면세품의 경우

규정된 면세점 STEB(Security Tamper Evident Bag)에 휴대할 경우 검색대 통과를 인정합니다.

(단, 포장이 훼손되거나 영수증을 제거하면 통과가 불가합니다.)

탑승시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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