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애완동물의 수입 검역 규정 안내 공통 2011.5.24 18: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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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2월 1일부터 한국으로 수입되는 애완동물(개, 고양이)에 대한 수입 검역규정이 다음과 같이 1. 마이크로칩과 광견병 예방접종에 관련된 정보 2. 구비해야 할 서류 및 수입이 가능한 최대 마릿수 3. 수입 검역 기간 B. 생후 90일 미만 또는 광견병 비발생 지역의 애완동물인 경우 ※ 광견병 비발생지역(세계동물보건기구에 의함 10.11.05) 주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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