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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북경 경유 제3국 이용시 비자 관련 안내 공통 2011.8.4 09: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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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입출국 관리에 관한 중화 인민 공화국의 법률 시행 규칙의 제 1장 8조항에 따라 ① 외국인은 경유(transit)을 위한 연결편 항공권을 소지 하고 있고, 하지만  부득이 스케줄상 1박을 해야하는 경우 외국인은 중국 공항 출입국 관리국에서 24시간 무비자 체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참고* 단, 그외의 국적은 중국 대사관 영사부로 직접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의 외국국적 승객들은 국가마다 TWOV 규정이 상이 하니 직접  중국 대사관 영사부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TWOV 규정은 중국 공항 마다 상이하며 규정 또한 수시로 변동 되오니 출국전 반드시 중국대사관 영사부로 재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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