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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콕 홍수관련] 항공사 공지 (실시간업데이트) 공통 2011.11.15 17:40

 

 에바항공

방콕 홍수로 인하여, 2011년 10월22일 부터 11월10일 사이에 에바항공으로 방콕을 여행하시는
승객분들 중 2011년 11월2일 이전에 발권된 티켓을 가지고 계신 분들의 경우 리부킹과 환불 패널티 등이 면제 됨을 알려드립니다.

1. Rebooking : 재발행(reissue) 수수료나 패널티(sevice charge or penalty)가 면제 됩니다. 단, 오리지날 티켓보다 클래스가 높을 경우 차액이 발생됩니다. 리부킹 날짜는 11월 30일 전이어야 하며, 오리지날 티켓의 유효기간으로 적용됩니다.

2. Refunding : 환불(refund) 수수료나 패널티(sevice charge or penalty)가 면제 됩니다.

 

 캐세이퍼시픽항공

방콕 홍수로 인하여, 2011년10월25일 ~ 11월30일 사이에 CX로 방콕을 여행 하시는 승객중,
2011년11월17일 이전에 발권된 항공권을 소지하신 분들에 한하여 리부킹피가 면제됩니다.
(전세계에서 발권된 CX티켓 모두 해당되며, 요금제와 무관합니다.)

1. Cancellation/ Refund/Rerouting 취소/환불/리루팅은 면제 없습니다.

2. Rebooking 아래와 같은 조건이 적용됩니다.

- 2011년10월25일~11월30일 사이에 캐세이퍼시픽 방콕 구간 컨펌 예약이 있는 승객이,
 해당 여정의 출발 전에 요청하는 경우에 한하며, 요청은 11월30일까지만 받습니다.

- 노쇼 승객은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 조정되는 여행일은 블랙아웃 기간 (2011년 12월 22일~2012년 1월 3일, 1월 19일~31일)을 제외하고, 2012년 2월 15일 이전까지 끝나야 하며, 잔여 좌석상황에 따릅니다.

- 새롭게 조정되는 예약은 반드시 기존 티켓의 요금제(ex. 제외날짜, 스톱오버 규정등..)를 따르며 필요한 경우 추가  비용을 낼 수 있습니다. 

 

 타이항공

1. 대상 :
여행기간이 2011년 10월 12일부터 2011년 11월 15일까지이며 발권일이 2011년 10월 21일까지인 방콕이 목적지인 타이항공 항공권 소지 승객

  1.1 여행날짜 변경과 환불에 대하여 발생하는 항공사 수수료 면제
  1.2 승객이 희망하실 경우 2011년 11월 30일까지 항공권 유효기간 연장
 
2. 주의사항
위의 항공권 유효기간 연장 기간 내에 여행날짜 변경 이외에 타이항공이 운항하는 태국내 다른 목적지로 변경으로 인해 발생하는 항공료 차액과 각종 수수료, 택스 차액은 승객분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아시아나항공

1 적용대상 : 인천-방콕 항공권 소지자

2. 웨이버 내용

 2.1 기 간 : 2011년 10월 29일 ~ 2011년 11월 20일 (출발일 기준)
 
  - 항공권 예약/여정 변경시 차액 및 패널티 면제

  - 환불 수수료 면제

  - 편도환불 가능

  - 유효기간 11월 30일까지로 연장 가능

 

 중국국제항공

1. 여행기간 : 2011년 10월 25일부터 11월 30일까지

2. 리턴일자 변경 : 상기 여행기간의 항공권에 대하여 일자변경 시  예약기록에서

   작업을 하여 동일조건의 좌석으로 변경 요청을 하고 수수료는 2회에 한하여 면제 합니다.

3. 유효기간 연장 : 상기 여행기간 안에 항공권 유효기간이 만료 될 시에는 수수료 없이
 
   2011년 12월 31일까지 항공권 유효기간을 연장해 줍니다

 

 대한항공

1. 적용대상 : 출발일 기준 2011년 10월 27일 ~ 11월 20일 기간에 예약 확약된 방콕 항공권 소지 승객

2. 항공권 예약 및 여정 변경

 2.1 예약 변경
 
  - 전체미사용 : 2011년 1월 31일 출발편 범위내에서 날짜 변경 허용
                 (재발행 수수료 면제/ 판매가 차액 징수)
  - 부분 사용 : 2012년 1월 31일 출발편 범위내에서 유효기간 연장 가능
                 (재발행 수수료 면제/ 판매가 차액 미징수)

 2.2 여정 변경

  - 태국 및 전지역 대한항공 운항 목적지 동일 클라스 이상으로 변경 가능
    (재발행 수수료 면제/ 판매가 차액 징수)

 2.3 항공권 환불

  - 출발일 기준 10월 24일 ~ 11월 20일 (태국 임시 공휴일 지정) 기간에 예약확약된 방콕발착 항공권 소 지 승객 : 환불 수수료 면제
  - 출발일 기준 11월 1일 ~ 11월 15일 기간에 예약 확약된 방콕발착 항공권 소지 승객 : 환불 패널티 및 서비스 수수료 징수
 

 중국동방항공

적용범위 : 이번 태국 홍수로 인한 전체환불에 대해서 환불 수수료 면제 처리 됩니다.

1. 적용노선: 방콕노선

2. 대상 : 2011년 10월 10일~11월 30일으로 발권된 항공권의 전체환불

3. 환불 신청기간 : 2011년 11월 30일 16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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