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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항공] 탄소세 부과 안내 공통 2012.2.17 09:23


말레이시아항공을 이용하시는 고객 여러분께 안내말씀 드립니다.
말레이시항공에서 아래와 같이 탄소세를 신설하였습니다.
이용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시행시기
 - 2012년 2월 17일 부터 신규/재발행 항공권

2. 대 상
 - 인천-말레이시아 구간 직항편(MH067/MH066/MH63/MH062)를 제외한 말레이시아 항공 전 항공편

3. 금액
 - 이코노미 클라스 USD2.00 (per sector)
 - 비즈니스/퍼스트 클라스 USD5.00 (per sector)

4  징수방법 :  YR TAX

5. 면제 대상 : 24개월 미만 Inf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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