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1.19 10:45
에어마카오를 이용하시는 고객 여러분께 안내말씀 드립니다.
에어마카오 임산부 탑승 관련 규정에 대해 안내해 드리오니 여행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탑승일자 기준
29주 미만 임산부의 경우는 일반인과 동일하게 간주되어 별도의 절차없이 여행하실 수 있습니다.(다태아 - 동일)
단, 29주 이상 ~ 37주 미만 된 (탑승일 기준) 임산부의 경우
영문 의사 소견서(2부) 필요하며 항공편 예약시 임신 일수, 출산 예정일을 알려주셔야 합니다.
(다태아-탑승일 기준 29주 이상 ~ 33주 미만 임산부의 경우 영문 의사 소견서 2부 필요)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을 위해 임신 37주 이상 (다태아-33주 이상)의 경우 항공 여행이 허용되지 않으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