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2.20 11:38
한국-러시아를 이용하시는 고객여러분께 안내말씀 드립니다
한국-러시아 상호 비자(사증)면제협정 발효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여행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대상 : 유효한 일반여권 또는 여행증명서를 소지한 한국/러시아 국민
2. 내용
1) 한국-러시아 양국 국민이 상호 국가 방문시 60일간 무비자 체류 가능
2) 근로, 거주, 유학의 목적이 아니어야 함
3) 각 180일의 기간 내 총 체류기간은 90일로 제한하며, 이를 초과하는 체류는 비자 취득 필요
3. 시행일 :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
4. 기타 : 현재 한국-러시아 외교/관용여권 소지자는 상호국에 90일간 무비자 체류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