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2.19 13:40
2014년 3월 이후 여객 유류할증료 및 운임 변경 항공사 안내
1. 시행 대상 - 아래 항공편을 이용하는 모든 승객
2. 시행 내용
항공사별 항공편에 대해 2014년 3월 이후 여객 유류할증료 (Fuel Surcharge) 및 항공 운임이 아래와 같이
조정될 예정이오니 변경내역과 적용기간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3. 유류할증료 변경 항공사
[ 체코항공
]
적용기간 : 2014년 3월 1일 발권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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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선 (편도) |
왕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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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
변경 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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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프라하 구간 |
EUR 240 |
EUR 2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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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프라하 구간 |
EUR 240 |
EUR 3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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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선 (편도) |
왕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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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
변경 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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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유럽 이원구간 |
EUR 306 |
EUR 3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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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유럽 이원구간 |
EUR 306 |
EUR 3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