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4.28 13:40
| 안녕하세요 와이페이모어입니다. 진도 해상에 발생한 세월호 여객선 침몰 사고 관련하여 항공권 환불 규정에 대해 안내해 드리오니 여행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한항공 1. 면제 대상 : 기 발권 완료된 학생 및 교직원, 공무원 단체 항공권 2. 면제 내용 : 국제선 항공권 환불 Penalty 및 재발행 수수료 3. 면제 적용 조건
4. 적용 시기 : 즉시 [아시아나항공 1. 면제 대상 : 기 발권 완료된 학생 및 교직원, 공무원 단체 항공권 2. 면제 내용 : 면제 내용 : 국제선 항공권 환불 Penalty 및 재발행 수수료 3. 면제 사항
4. 접수 기간 : 5월 2일 금요일까지 5. 관련 증빙 [중국남방항공 중국남방항공에서는 2014년 4월 16일 진도 해상에서 발생한 세월호 여객선 침몰사고 관련하여 1. 적용대상 : 2014년 4월 21일 이전 발권한 개인 및 단체 승객 2. 환불 신청 기간 : 2014년 5월 9일까지 3. 증빙서류 : 학교 및 관계 기간에서 발행한 서류 첨부 요망 4. 내용 : 환불 수수료 전액 면제 [중국국제항공 중국국제항공에서는 금번 진도 여객선 침몰 사고에 따라 학생단체(수학여행)와 [중국동방항공 중국동방항공에서는 금번 진도 여객선 사고와 관련하여 항공권을 환불하셔야 하는 1.기간 2.적용대상 : 학생,교직원, 공무원 3.적용내용 : 항공권 환불수수료 면제 4.관련증빙 : 해당기간 또는 관련기관에서 발행한 공문 및 개인신분증(학생증/공무원증 등) 사본 5.주의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