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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4.21 15:07
와이페이모어를 이용하시는 고객님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대한민국 법무부의 출입국 관련 규정에 따라 이중국적자는 대한민국 출입국 시 반드시 한국 국적의 여권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적용대상 : 한국/베트남 국적을 모두 가지고 있는 승객이 대한민국 출입국을 포함하여 항공권을 구매하는 경우(편도/왕복 등 모든 여정)
상기 규정을 어길 시에는 해당 항공권 사용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