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6.22 15:00
안녕하세요. 와이페이모어입니다.
2017년 7월 1일 부로, 국내선 이용시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은 승객은 탑승이 불가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유효 신분증 종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구분 | 유효 신분증의 종류 등 |
| ① 일반인 (대학생 포함) |
o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기간내 여권, 공무원증, 국가기술자격증, 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유족)증, 선원수첩, 승무원증, 교원자격증(사립학교 포함), 전역증(전역 후 1년 이내에 한함) o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발행하는 '제주도민증' o 해당 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
| ② 군인 또는 군무원 | ㅇ ①에서 정한 인정범위 전체 ㅇ 장교·부사관 신분증, 군무원증, 사관생도증 |
| ③ 외국인 | ㅇ 외국인등록증, 재외동포 국내 거소증, 유효기간내 여권 ㅇ 해외발행 운전면허증 ㅇ 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해외(국제)학생증, 영주권카드(그린카드) |
| ④ 중·고교생 (외국인 포함) |
ㅇ ①, ③에서 정한 인정범위 전체 ㅇ 학생증(사립학교 포함), 청소년증 ㅇ 보호자(부모 또는 인솔 교사에 한함.) 동반 시에는 보호자 확인 및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또는 초․중등 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학교장이 발행한 신분확인증명서류 등의 확인으로 신분증에 갈음 가능 |
| ⑤ 초등학생 이하 (외국인 포함) |
ㅇ ①, ③, ④에서 정한 인정범위 전체 ㅇ 보호자(부모, 친족, 인솔교사, 항공운송사업자 등) 확인 및 탑승권에 기재된 성명 확인으로 신분증에 갈음 가능 |
| 비고 | ㅇ 신분증 및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등에는 반드시 사진이 부착되어 있어야 신분증으로 인정 다만, ④ 중고교생(외국인 포함)에 한하여 건강보험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신분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사진이 부착되어 있지 않아도 신분증으로 인정 ㅇ 유효 신분증과 항공기 탑승권을 함께 소지해야 보호구역 진입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