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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8.23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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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된 임신부 규정을 공지합니다. 1. 배경- IATA Medical Manual 상 37주 이상 임신부는 항공기 탑승의 고위험군으로 탑승 규정 강화됨
2. 주요 내용- 32주 이상 ~ 37주 미만의 경우 탑승일 기준 7일 이내에 작성된 의사소견서 제출- 37주 이상(다태임신의 경우 33주 이상) 탑승 불가
3. 해당 항공사: 아시아나 항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