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1.27 16:37
와이페이모어를 이용하시는 고객님께 안내말씀 드립니다.
발리 응우라라이 국제 공항은 금일(27일) 한국시간 아침8시부터 내일 (30일)아침 8시까지 폐쇄됩니다.
아래 해당 항공사 공지사항 참고부탁드립니다.
[가루다 인도네이시아 항공]
저희 가루다 인도네시아항공의 금일(27일) GA871편은 현지 상황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결항 되었습니다.
GA871 11/27 인천-발리 결항
GA870 11/28 발리-인천 결항
GA871 11/28 인천-발리 결항
*결항 항공편의 환불 또는 일정변경은 11/27,28,30일 해당 결항 항공편에 대해서만 환불/변경 수수료 없이 가능합니다.
[캐세이패시픽 항공]
2017년 11월 27일~12월 04일 사이에 덴파사(발리)공항을 포함하는 캐세이패시픽(CX)/드레곤에어(KA) 확약예약에 대해 발권처와 요금 타입에 무관하기 재예약,환불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단, 2017년 11월 26일 이전에 발권된 티켓에 한합니다.
A. CX/KA 티켓
1. 취소/환불 수수료 면제됩니다. 노쇼승객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환불불가 조건 티켓 등 모든 티켓에 해당합니다.
2. 재예약 수수료는 아래 조건에 부합할 때 면제됩니다.
- 11월27일-12월 04일 사이에 발리를 포함하는 CX/KA확약 스케줄에 대해서 2017년 12월 04일 까지 , 출발일 이전에 요청하는 경우 가능하며, 노쇼승객은 면제대상이 아닙니다.
- 조정되는 여행일은 2017년 12월 20일 이전으로 하며, 잔여 좌석 상황에 따릅니다. 경우에 따라서, 티켓의 유효기간은 조정될 것 입니다.
- 새롭게 예약되는 구간은 반드시 기존요금 규정 ( 블랙 아웃 데이트, 스톱 오버 차지 , 성비수기 요금 , 주중 주말 요금 등) 에 따라 추가 요금이 생길 시 징수합니다.
- 자카르타(CGK)/싱가폴(SIN)/쿠알라룸푸르(KUL)를 출발/도착/경유하는 재예약은 잔여 좌석 상황에 따르며, 요금 및 택스 차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타이항공]
발리 화산폭발로 인하여 방콕(BKK)-발리(DPS)/발리(DPS)-방콕(BKK) 구간을 운항하는 TG431/TG432편이 11/17-11/30까지 운항 취소됨에 따라서 예약변경/환불 관련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지하여 드립니다.
1. 조건: TG431/TG432편으로 2017년 11월 27일부터 12월10일 까지 방콕-발리 왕복 구간 예약이 있는 타이항공 항공권(217)
2. 예약변경의 경우
티켓의 유효기간 내에 예약변경에 한하여 예약변경수수료를 면제
3. 여정변경과 재발행의 경우
발리(DPS)에서 자카르타(CGK)로 여정변경/재발행에 한하여 수수료를 면제함
자카르타로 여정변경 시 타이항공 운항 항공기로만 가능하며, 이 경우에 추가로 발생하는 운임, 텍스 등은 승객이 부담해야함
4. 환불
4-1. 사용하지 않은 항공권의 전체 환불
환불 불가 항공권과 환불 가능 항공권 모두 수수료 없음
4-2 부분 사용 항공권의 환불
- 환불 가능 항공권의 부분환불의 경우 환불 금액은 이미 실제 사용한 항공권의 구간과 가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 환불 불가 항공권의 부분환불은 불가 합니다.
[홍콩항공]
적용되는 항공권: HX(851)로 발권된 항공권
적용 발권일: 2017년 11월 26일 이전 발권된 항공권에 한함
적용 출발일 및 항공편: 2017년 11월 27일 ~2017년 12월 4일 홍콩(HKG)-발리(DPS), 발리(DPS)-홍콩(HKG)출발편이 포함된 경우에 한함 (*GA 공동운항편의 경우, 운항항공사의 결항/지연증명서 첨부 필수)
환불수수료 면제:
- 여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환불 진행시에만 가능
- NO SHOW 되지 않도록 반드시 예약 취소해야함
변경수수료 면제:
- 기존 여행이로부터 14일 이내 날짜로 동일한 금액대 재예약 무료로 가능
- 기존 여행일로부터 10일 이내 요청시에만 면제 가능
- 단, 시즌/주중주말/스탑오버 등 추가요금 발생시 별도 징수
- NO SHOW 되지 않도록 반드시 예약 취소해야함
*해당 면제는 1회만 제공
***결항된 항공편***
11/27 HX707 홍콩-발리 HX706 발리-홍콩 HX709 홍콩-발리
11/28 HX708 발리-홍콩 HX709 홍콩-발리
11/29 HX708 발리-홍콩 HX707 홍콩-발리 HX706 발리-홍콩 HX709 홍콩-발리
11/30 HX708 발리-홍콩
[말레이시아항공]
1. 적용대상: 2017년 11월 27일까지 발권된 DPS 출/도착 항공권
2. 적용기간: 2017년 11월 27일 - 2017년 12월 11일 (출발일 기준)
3. 적용사항:
3-1. 항공권 환불 - 수수료 면제. 2017년 12월 11일 업무시간 내까지 환불 접수시에만 수수료 면제 조건으로 환불 진행 가능합니다.
3-2. 항공권 변경 - 위 적용대상/기간 및 다음의 경우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만 변경 수수료 면제
1) 목적지를 자카르타/수라바야/아시아 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우
2) 새로운 날짜를 2018년 2월 28일 까지로 변경하는 경우
4. 참고사항: NO-SHOW 수수료는 면제 불가니 반드시 미리 예약 취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화항공]
결항 확정 항공편 (11/27 UPDATED)
11/28 : CI771/CI772 /타이페이-발리
11/29 : CI771/CI772 /타이페이-발리
적용 대상: 27NOV~ 04DEC17 출발하는 CI 771/772 (타이페이-발리) 구간 포함 , 확약 항공권 소지자 (중화항공 항공권)
적용 구매일 : 11/27 까지 구매 완료 한 항공권에 한 함
1. 여행 일정 변경으로 인한 재발행 진행 시, 재발행 수수료 : 면제
재발행 조건 : 기존 구매 항공권과 동일한 조건 내에서 가능
(단, 택스 차액 또는 요금변경으로 인한 운임 차액 반드시 징수)
여정 변경조건 : 동일 운임 좌석 기준 자카르타/수라바야 여정 변경 가능
2. 여행 취소로 인한 환불 (Refund) 진행 시, 전구간 미사용 항공권 환불 수수료 : 면제
*추후 현지 공항 사정에 따라 항공기의 추가 결항이 결정될 가능성 있습니다.
*타항공사로 발행된 CI771/772 항공편 이용 승객은 구매 항공사로 문의 바랍니다.
[에바항공]
1. 적용 항공편-아래 두 가지 조건 모두 충족해야 함
발권일: 2017년 11월 27일 발권된 덴파사(DPS)출/도착 항공권
출발일: 2017년 11월 27일-2017년 12월 5일 (OUTBOUND출발일)
2. 처리방법-환불 또는 재발행 처리
1) 환불:수수료 면제(미사용 항공권의 전체 환불)
2) 재발행: 재발행 수수료 1회 면제
[샤먼항공]
1. 적용범위: 사먼항공에서 발행한 항공권(731로 시작되는 항공권 번호)으로 동일한 항공권의 전체 여정 중 반드시 MF891/892항공권(직항 및 환승연결구간, 샤먼항공 항공편명의 공동운항편)이 포함되어야 함
2. 적용일자: 항공권의 기존 예약된 MF891/892편 여행일자가 2017년 11월 26일부터 12월 27일 기간
3. 면제정책
소지하신 항공권이 당사가 정한 적용범위 및 적용 일자에 부합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면제 정책을 적용 받게 됩니다.
1) 여행 시작전이고 항공권 전구간 미 사용한 경우 항공료 전액환불 가능
2) 고객이 환승지에서 아직 발리섬으로 출발 전이고, 항공권의 일부구간 사용한 경우, 해당 고객이 원 출발지로 귀환할 수 있도록 당사에서 조치 가능하며, 항공료 전액환불 가능
3) 고객이 이미 발리섬에 도착하였고, 긴급하게 원 출발지로의 귀환을 원할 경우 당사는 좌석 제공이 가능한 가장 빠른 항공 스케줄로 무료로 날짜 변경 또는 노선변경을 1회에 한해 제공함. 단, 해당 항공권을 이미 무료로 날짜변경 또는 노선변경을 적용받아 탑승한 경우에는 항공권 환불 처리 불가
4) 원 발권처 또는 구매처로 연락하여 항공권 환불 처리 가능
5) 고객께서 직접 11월 25일(포함) 이전에 자발적 환불 및 날짜 변경 신청을 하신 경우, 해당 항공권은 자발적 환불 또는 자발적 변경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됨
[중국동방항공]
1) 발권일: 2017.11.26 이전에 발권된 티켓에 한하여,
2) 노선: 중국-인도네시아 구간이 미사용 혹은 부분사용인 티켓인 경우(실제 운항사가 MU이거나, MU의 코드쉐어 항편인 경우)
1) 접수방법: 중국동방항공 상해본사 고객센터 95530으로 접수, 중국동방항공 각 지점 혹은 공항 내 동방항공 카운터에서 접수
2) 주의사항
2017.12.11-2018.1.31 기간 내 동일 노선으로 1회에 한해서 변경가능
만약 변경을 원하는 출발일이 2017.12.10 이전인 경우, 동방항공에서 실제 운항하는 기타 동남아 노선으로 변경 가능
혹은 구매처에서 무료 환불로 접수 가능
[중국남방항공]
적용대상: 아래의 경우의 해당하는 항공권 소지자
- 항공권 번호가 784로 시작하는 중국남방항공 항공권 소지자
- 2017년 11월 26일 이전 발권된 항공권 소지자
- 항공권 여정 중 중국-발리 구간의 중국남방항공 항공편 탑승자
- 여행기간이 17년 11월 26일부터 12월 10일까지 해당되는 탑승자
처리기한: 2017년 12월 10일 까지
내용:
1) 환불 원하는 경우, 미사용 부분의 티켓에 대하여 위 조건 해당 시 환불 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환불불가 조건 티켓 포함)
2) 변경 원하는 경우, 변경 수수료 1회 면제(변경불가 조건 티켓 포함)
3) 단, 시즌변경 및 클래스 업에 따른 차액과 운임차액에 대한 금액은 면제 되지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
[제트에어웨이즈]
대상: 항공권 번호가 589로 시작하는 발리구간 항공권 소지자
적용일: 발리 여행기간이 2017년 11월 26일에서 2017년 12월 5일까지
면제내역: 재발행(날짜변경, 항공편변경, 여정변경), 및 환불 수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