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2.5 09:31
와이페이모어를 이용해주시는 고객 여러분께 안내 말씀 드립니다.
코로나19 관련 국가별 입국 제한 현황을 안내 드립니다.
상세한 정보는 경유지/목적지 국가 정부의 공식 홈페이지 또는 해당 국가 영사 공관을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지역 |
입국금지/격리조치 대상 |
입국절차/입국조건/기타사항 | |
동북아시아 |
대한민국 |
<격리 대상> 한국에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 (4/1 부) - 내국인 및 국내 등록된 거주지가 있는 장기체류 외국인 자가격리 - 단기체류 외국인은 정부에서 제공한 시설에서 격리 (자비 부담)
• 14일 이내 중국 후베이성을 방문한 모든 외국인 • 후베이성 발급 여권 소지 중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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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5일 이전 발급된 모든 단수/복수 단기 한국비자 효력 정지 (4/13 부) [예외] 장기비자 및 단기취업 C-4 비자 비자면제협정 및 모든 무사증입국 정지 (4/13 부) - 기존 일본국적 대상 무사증입국 제한 조치 유지 • 한국 입국 전 승객 특별입국절차 적용 - 국내에서 사용 가능한 연락처 확인 - '자가격리 안전보호 앱' 설치 가능한 모바일 기기 소지 필요 - 코로나19 유증상자 전원 진단 검사 진행 - 대중교통 및 국내선 항공기 이용 제한 (제주 거주자 예외 허용) - 미국/유럽에서 입국하는 전 승객 대상 검역에서 진단검사 실시 • 한국행 항공기 탑승하는 전 승객 출발지에서 발열검사 시행 - 37.5도 이상인 경우 항공기 탑승 불가 |
대만 |
<입국 및 환승금지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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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 |
<입국금지 대상> • 14일 이내 다음 국가* 방문/환승한 전 승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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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
<입국금지 대상> [예외] 일본인, 특별영주자 - 재입국허가를 받고 4월 2일전 출국한 외국인 중 일본인의 가족 또는 영주권자 및 그의 가족은 입국 허용 |
• 무사증 입국 제도 중지 (입국금지 73개국) • 기존 비자 무효 | |
중국 |
<입국금지 대상> - 모든 중국인은 입국 전 모바일앱 'WE CHAT' 설치하여 중국 도착 전 14일 간의 건강 정보를 입력 의무 (4/8 부) * 상세내용보기 새창 열기 |
• 무사증 입국 제도 중지 | |
홍콩 |
<입국금지 대상> |
국가 |
입국금지/격리조치 대상 |
입국절차/입국조건/기타사항 | |
동남아시아 |
네팔 |
<입국금지 대상> 14일 이내 다음 국가* 방문/환승한 전 승객 (*) 한국, 일본, 말레이시아, 유럽지역 51개 국가, 중동국가 등 총 68개국 |
• 도착비자 발급 중지 |
말레이시아 |
<입국금지 대상> 모든 외국인
영주권자, 외교관 여권 소지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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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디브 |
<입국금지 대상> 14일 이내 다음 국가* 방문/환승한 외국인 (*) 대한민국 경북/경남/대구/부산, 중국, 이란, 이탈리아, 스페인, 프랑스, 독일, 영국, 말레이시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
• 도착비자 발급 중지 | |
미얀마 |
<입국금지 대상> |
• 모든 외국인은 72시간 이내 발급한 코로나19 음성 영문 증명서 제출 의무
• 모든 종류의 미얀마 비자발급 중지 | |
베트남 |
<입국금지 대상> |
• 무사증 입국 제도 중지 | |
스리랑카 |
<입국금지 대상> 모든 외국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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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
<입국금지 대상> 모든 외국인 • 싱가포르 시민권자/영주권자 • Long-Term Pass 소지자 |
• 입국 전 전자 검역신고서 작성 권장 | |
인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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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비자 무효 • 도착비자, e-Visa 발급 중단 (한국/일본 국민 대상) | |
인도네시아 |
<입국 및 환승금지 대상> 모든 외국인 (4/2 부) [예외] KITAS/KITAP 소지자, 외교/관용 비자 또는 체류허가 소지자, 국익/인도적 목적 방문자, 수송기 종사자 |
• 입국금지 예외 대상자는 영문 건강확인서 소지 및 코로나19 비감염 국가에서 14일 간 체류해야 함
• 도착비자 발급 중지 | |
캄보디아 |
<입국금지 대상> 14일 이내 다음 국가* 방문/환승한 외국인 |
• 모든 외국인은 72시간 이내 발급한 코로나19 음성 증명서 및 5만불 이상 보장의 보험 증명서 제출 필수 | |
태국 |
<입국 및 환승 금지 대상> 모든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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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국 국민은 영문 건강증명서 및 태국 대사관/영사/외교부에서 발행한 귀국 확인서 소지시 입국 가능 (예시) 새창 열기 | |
필리핀 |
<입국금지 대상> 모든 외국인 |
[예외] 필리핀 국민의 배우자 및 자녀, 정부기관 / 국제기구 소속 등 |
국가 |
입국금지/격리조치 대상 |
입국절차/입국조건/기타사항 | |
미주 유럽 CIS 대양주 |
뉴질랜드 |
<입국금지 대상> 모든 외국인 • 뉴질랜드 국적자/영주권자 • 뉴질랜드 거주 호주 국적자/영주권자 • 외교관, 뉴질랜드 이민성이 인정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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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
<입국금지 대상> 모든 외국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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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
<입국금지 대상> 14일 이내 중국, 이란, 유럽국가를 방문/환승한 외국인 * 로스앤젤레스(LAX), 뉴욕/존 F. 케네디(JFK), 뉴욕/뉴어크 리버티(EWR), 샌프란시스코(SFO), 시카고/오헤어(ORD), 시애틀(SEA), 애틀랜타(ATL), 호놀룰루(HNL), 워싱턴/덜레스(IAD), 댈러스(DFW), 디트로이트(DTW), 보스턴(BOS), 마이애미(MIA) |
• 한국 출발 미국행 전 승객은 검역확인증 발급 의무 - 인천공항, 김해공항 검역 DESK에서 수령 - 발열검사, 인터뷰 결과에 따라 항공기 탑승 결정 - 삼성도심, 광명역도심공항터미널 이용 불가 | |
아랍에미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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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사증 입국 제도 중지 • 기존 비자 무효 | |
영국 |
<격리 대상> • 대한민국 대구/청도 방문 외국인 • 대한민국 대구/청도 방문 내국인 또는 출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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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베키스탄 |
<입국금지 대상> 모든 외국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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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
<입국금지 대상> 모든 외국인 [예외] EU시민, EU 장기 거주자, EU 회원국민의 가족, 외교관, 의사, 상품 운송 인력 등 |
• 유럽국가 내 대한항공 취항지 : 프랑스, 독일, 스위스, 네덜란드,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스페인, 체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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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
<입국금지 대상> 모든 외국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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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
<입국금지 대상> 모든 외국인 • 캐나다 시민권자/영주권자 및 직계가족 • 외교관 • Work / Study permit 소지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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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로아티아 |
<입국금지 대상> 모든 외국인 • 크로아티아 자국민, EU 시민 • 외교관, 크로아티아 장기 거주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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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 |
<입국금지 대상> 14일 이내 다음 국가* 방문/환승한 외국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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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
<입국금지 대상> 모든 외국인 호주 국적자/영주권자 및 직계가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