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3.9 14:53
안녕하세요.
와이페이모어입니다.
마스크 반출 금지조치 시행 관련 공문이 접수되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십시오.
1. 관련 근거
가. 관세청 특수통관과-979('20.3.5)
나. 김포공항세관 휴대품과-745('20.3.5)
2. 주요 내용
가. 코로나19 국내 확산 관련, 마스크 국내 수급 불안정 상황 지속으로
마스크 수출을 금지토록 긴급수급조정조치 개정 예정
나. 적용일시 : '20년 3월 6일 00시 부(KST)
구 분 기 존 적용 대상 - 보건용 마스크 및 수술용 마스크 수출 금지 - 마스크 해외 수출의 원칙적 금지 *예외 : ① 해외 여행자(외국인)가 본인 사용 목적으로 반출시, 기내수하물로 30개 반출 가능 ② 한국인의 경우 여행기간 등 고려 그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 최대 90개까지 허용(세관장 판단)
. 기타
가. 위탁수하물내에 마스크 지입 불가
- 휴대수하물로 외국인 30개, 한국인은 세관 승인하 최대 90개 가능
나. 특송 업체를 통한 특송 등 불가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