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26 09:26
대만 당국의 강화된 검역 절차에 따라 2020년 12월 1일 부터 대만 입국 및 환승하는 모든 승객은
출국 3일이내 발급된 코로나 음성 결과 확인서를 구비하셔야 합니다.
(2020년 11월 30일까지 출국 예정인 대만 국적 및 대만 거류증 소지자는 코로나 음성 결과 확인서 제출 면제 가능)
1. 해당 기간 : 2020년 12월 1일 ~ 2021년 2월 28일 (출발지 현지 시간 기준)
2. 적용 대상 : 대만에 입국 또는 경유하는 대만 국적자 및 유효한 대만 거류증(거류비자)을 소지한 외국인도 방문목적(취학, 취업, 외교 공무 등)
불문하고 전원 ‘WORKING DAY 기준 출국 3일 전 발급 받은 PCR음성증명서’를 제출 필요
(현행 대만 국적자, 거류증 소지자 제출 면제는 11월 30일까지만 적용)
3. 구비 서류 : 항공기 탑승일 기준 3일 이내 발급된 코로나 음성 결과 확인서 (영문 또는 중문)
* 보고서 내용에 하기 항목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함.
- 여권상 영문성명
- 생년월일(또는 여권번호)
- 검사일 및 발급일
- VIRUS 명칭(COVID-19 or SARS-CoV-2)
- 검사방법 : 반드시 분자생물학핵산검사(예 : PCR, RT-PCR, NAA, NAT 등)로 검사해야 하며,
혈청 면역학(Immunoserology) 항원(Ag), 항체(IgG 또는 IgM) 검사는 동 조치에 부합하지 않음.
- 검사결과 : NEGATIVE or UNDETECTABLE
4. PCR 음성증명서 형식 : 원본/사본/전자문서 가능
(단, 기재 내용이 상세히 잘 보여야 하며, 필수 기재 항목이 사실과 다름 없어야 함)
5. COVID-19 PCR진단서 제출 면제 대상 (11/25 발표)
1) 긴급사유 입국자 : 2촌 이내 가족의 사망 또는 중환자 문병, 특별응급치료환자
-> 수속 시 확인서류 : 사망증명서, 진단증명서 등
2) 자비 핵산검사 불가한 국가 : 투발루, 나우루, 피지, 통가 등 (입국 후 자비 핵산검사 실시)
3) 대만 정부기관 및 질병관리본부에서 사전 특별 허가한 경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