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7 14:09
와이페이모어를 이용하시는 고객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한국, 베트남 양국 상호주의를 바탕으로 베트남 대사관으로부터 전달 받은 14일 미만 단기 방문 규정에 대한 안내를 드립니다.
ㅇ 조치사항 : 베트남과 한국은 상호주의를 바탕으로 단기 방문 규정(14일 미만 베트남에 방문할 한국인에게 우선 입국 규정 및 한국에 입국할 베트남인에게 우선 입국 규정이라고도 함) 을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였습니다.
ㅇ 제출 서류
- 탑승 전 3-5일 이내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된 코로나19 검사 음성 확인서
- 주한 베트남 대사관에서 발급된 입국 비자
- 주한 베트남 대사관에서 발급된 방문객이 단기 방문 절차에 따라 입국 할 수 있다는 확인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주 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의 공지)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