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9 17:30
와이페이모어를 이용하시는 고객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신속통로 예외이용 내국인 격리면제자에 대한 COVID19 관련 방역 강화 조치 안내 입니다.
■시행 내용 : 신속통로 예외를 이용(중국, UAE, 싱가포르, 베트남, 독일, 미국)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아 입국하는 내국인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
- 음성확인서 미제출시, 격리면제서 효력 즉각 중단 및 14일 시설격리(자비 부담)
■ 시행시기 : 1월 20일 (수) 0시 입국자 부터 적용
*1.20~24 유예기간 적용으로 해당 조치는 1.25(월) 0시 입국자부터 적용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