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2.23 09:58
안녕하십니까
이스타항공입니다.
2021년 2월 4일자로 주)이스타항공의 회생절차가 결정됨에 따라 회생채권 신고접수 절차를 안내해 드리오니,
BSP 환불 미접수건에 대해 기간 내 서류 접수하시어 회생절차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드립니다.
1. 채권신고 범위 : 2020년 5월 15일( 수정 : 4월에서 정확한 날짜로 정정) ~ 이스타항공 BSP 환불 미접수건
※ 참고 공지 : 항공사 뉴스 - 5/15일부 국내외 BSP LINK 환불 잠정 중단 안내
2. 채권 신고기간 : 2021년 2월 19일 ~ 3월 4일 ( 09:00~18:00 / 공휴일 미접수)
* 우편 송달시 3/4일 업무 시간 내 도착분에 한함.
3. 채권 신고처 : 서울회생법원 파산과 ( 서울법원종합청사 3별관 1층 종합민원실 )
4. 제출서류 :
1)채권신고접수증, 회생채권 신고서/신고내역서
2)증빙서류 (이티켓 또는 이스타 항공 가맹의 카드 승인 내역)
3) 인감증명서 원본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신분증만 있으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바로 발급 가능하고, 인터넷 정부24(www.gov.kr)를 통해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 가능)
※ 채권신고기간 내에 회생절차 개시 결정에 의한 회생채권 등의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실권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문의전화 : ☏ 010-9000-9159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이스타항공의 공식블로그 (https://blog.naver.com/with_eastar) 공고 내용과 하기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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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별첨) 회생절차 신고에 대한 안내 및 신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