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3.3 10:28
와이페이모어를 이용하시는 고객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6/29 수정
폴란드 입국 및 경유시 자가격리 면제 조건 최신 업데이트된 사항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백신접종증명서' 소지 여부에 따른 폴란드 입국시 '자가격리' 관련 안내 사항입니다.
(우리나라 발급 '백신접종증명서', 폴란드 입국시 '자가격리 면제' 인정)
1. '백신접종증명서' 소지자 : 한국을 포함, 아래 조건의 백신접종증명서를 소지한 자는 자가격리 면제
- EU 승인 백신(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는 각 2회, 얀센은 1회 접종자)을 접종하고, 2주 경과 이후 입국하는 경우
- 접종증명서는 영어 또는 폴란드어로 작성
* 만12세 미만의 아동의 경우에는 위의 요건을 갖춘 부모와 동반 입국시 자가격리 면제.
2. '백신접종증명서' 미소지자
(1) '한국'을 포함, '비쉥겐 지역 국가'에서 입국시 : 예외없이 10일간 자가격리 실시(6.24부터)
- 한국에서 발급된 'PCR 음성확인서' 소지 여부와 상관없이 자가격리
(2) '쉥겐 및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지역 국가'에서 입국시(모든 교통수단 포함)
- 입국 48시간 이내 발급된 코로나19 검사(PCR 또는 항원(antigen) 음성 확인서 보유시 자가격리 면제
- 음성확인서 미소지시에는 의무적으로 10일간 자격격리 의무이나, 폴란드 입국 후 48시간 이내 희망자에 한해 PCR 또는 항원(antigen) 검사(유료)를 실시하여 음성판정 후 폴란드 국가등록시스템(EWP)에 등록이 되면 자가격리 해제
3. '환승'의 경우 : 폴란드 도착 후 24시간이내 출국시 격리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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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란드 입국 및 경유시 자가격리 면제 조건에대해 안내드립니다.
1. 폴란드 입국시
A. 쉥겐 지역 국가 입국 :
- 자가격리가 의무이나, 입국전 48시간이내 발행한 코로나19 검사(PCR 또는 항원(antygen) 음성 확인서 보유시 자가격리 의무에서 면제
B. 비쉥겐지역 국가 입국 :
- 자동으로 자가격리 의무이나 입국후 48시간이내 폴란드 국내에서 코로나19 검사 후
PCR 또는 항원(antygen) 검사 음성 결과시 자가격리 의무에서 해제
(별도로 지정된 검사 기관은 없으며, 코로나19 검사(PCR 혹은 항원 검사)가 가능한 검사 기관에서 테스트 가능, 검사 기관은 검사 결과를 EWP 시스템에 등록하는 것이 의무임.)
*참고 : 폴란드에서 출국할 경우, 해당 시스템에 '음성' 결과가 등록되어야만 가능.
현재 폴란드 내 코로나19 검사수가 증가함에 따라 검사 기관에서 검사 결과 입력 시 시일이 다소 걸릴 수 있음.
2. 폴란드 경유시
현지 도착 시점을 기준으로 48시간내 발급된 PCR음성 확인서(영어)를 소지하고 있을 경우
(최종 도착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서류가 있는 경우 별도로 준비 필요함)
-> 대사관 공지에는 경유시에도 자가격리가 필요한것처럼 공지가 되어있으나, 상기 조건만 부합하면 정상적으로 경유 가능으로 공항으로 확인 완료
현재 우리나라 인천공항에서는 출국자를 대상으로 음성 확인서를 발급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국제공항 코로나 19 검사센터 : 출국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 PCR 검사음성확인서 발급
(https://www.airport.kr/ap_cnt/ko/svc/covid19/medical/medical.do)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