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5 11:14
안녕하세요. 와이페이모어입니다.
중국발 입국자 검역 및 방역절차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 |||||||||||||||||||
▶공항 검역 대응 주요 사항 | |||||||||||||||||||
- 대상 : | |||||||||||||||||||
1. 중국발 입국자 대상 Q-CODE 이용 의무 (23. 01. 02 0시 ~) | |||||||||||||||||||
2. 중국발 입국자 대상 입국 전 검사 의무 (23. 01. 05 0시 ~) | |||||||||||||||||||
(출발일 0시 기준 48시간 이내 검사한 PCR음성확인서 또는 24시간 이내 검사한 | |||||||||||||||||||
전문가용 RAT음성확인서 반드시 지참(미소지시 항공기 탑승 제한)) | |||||||||||||||||||
3. 중국발 입국자 대상 입국 후 1일 PCR 검사 의무 (23. 01. 02 0시 ~) | |||||||||||||||||||
* 도착시각 기준 7일 이내 중국 체류 또는 방문한 입국자 포함 | |||||||||||||||||||
(입국 후 1일 이내(도착 익일 이내) PCR검사 완료 후 Q-CODE 누리집에 검사 결과 등록* Q-CODE 누리집(cov19ent.kdca.go.kr) 접속 → ’입국 후 검사 등록‘ 선택) | |||||||||||||||||||
▶검역 조사 | |||||||||||||||||||
- 대상 : 중국 출발 해외 입국자(내국인 포함) | |||||||||||||||||||
- 기간 : 2023. 01. 02 ~ 02. 28 | |||||||||||||||||||
- 주요내용 : | |||||||||||||||||||
1. 입국 후 1일 이내 PCR 검사 공항 검사센터에서 실시(검사 비용 본인 부담) | |||||||||||||||||||
2. 검사 결과는 별도 장소에서 대기 | |||||||||||||||||||
3. 확진 시 재택 격리 입소시설에서 7일간 격리조차(입소 비용 본인 부담) | |||||||||||||||||||
자세한 내용은 질병 관리청 홈페이지 참고 부탁드립니다. URL : https://www.kdca.go.kr/board/board.es?mid=a20504000000&bid=0014&list_no=721579&act=view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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