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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1.25 09:18
홍콩노선 연료부가비(YR TAX) 인상 안내
AIR CHINA 중국내륙-홍콩노선의 연료부가비(FUEL SURCHARGE) 인상을 아래와 같이
인상되었습니다. 이용에 착오없으시길 바랍니다. .
1. 시행일자 : 2005년 12월1일부터 별도 통지 시까지 적용.(발권일 기준)
2. 적용노선 : 중국내륙 – 홍콩 노선 (마카오노선 변동 없음)
3. 면제대상 : 없음
4. 징수방법 : OW기준 “ YR TAX” 로 징수 (1 seg당 아래요금 징수)
적용노선
현행
변경
중국내륙출발 - 홍콩도착
CNY95
USD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