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7.10 11:26
태국 입국시 담배를 과다반입(1보루 초과) 하여 세관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탈세의도의 범칙행위로 간주되어 압수되고 고액(특소세액의 10배)의 벌금이 부과된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니 여행자 여러분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 유의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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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국세관 여행자 휴대 담배 면세기준, 세율 및 벌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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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태국 여행시 담배 5보루를 신고하지 않고 반입하다 적발되어 400,000원 상당(15,800바트)의벌금과 담배 압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