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11.7 14:22
- 2007년 1월 부터 24세 미만 병역미필자 해외여행 자유화-
2007년 1월 1일부터 24세 이하자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국외여행을 할 수 있도록 국외여행허가제가 개선되었습니다.
(단 24세 이상은 기존과 동일)
병역의무자가 국외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때에 귀국일로부터 30일이내 공·항만 병무사무소나 지방병무청을 방문 또는 인터넷으로 귀국신고를 해야 했으나, 2007년 1월 1일부터는 귀국사실을 법무부 출입국 전산자료에 의해 자동으로 정리하도록 개선해 귀국신고에 따른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금년 10월 1일부터는 '인터넷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신청제도'를 도입하여 국외에서도 인터넷으로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병역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는 병무청 상담전화 혹은 병무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병무청 상담전화 1588-9090
-병무청 홈페이지 http://www.mm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