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1.22 10:03
현재 2007년 1월1일부터 아래의 2개에 대한 국외여행 제도가 개편/시행 중입니다.
■24세이하 국외여행허가제 폐지
24세 이하자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며, 출.귀국신고 의무가 없어 국외여행절차가 대폭 간소화 되었습니다.(공익근무요원 복무중인자, 공중보건의사, 징병전담의사, 국제협력의사, 공익법무관, 공익수의사, 국제협력요원,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되어 의무종사기간을 마치지 아니한 자와 25세이상 자는 현행 국외여행허가제 유지)
24세 이하자는 국외여행허가 없이 24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유효한 5년이내 복수여권 발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기존의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자는 24세이하 자라도 국외여행이 제한됩니다.
24세이전에 국외 출국하여 25세이후까지 계속 국외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반드시 국외여행허가신청서를 제출하시어 국외여행허가를 받으셔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 24세 12월31일까지 귀국하셔야 합니다
■국외여행허가자 귀국신고제도 폐지
국외여행 허가자는 귀국시 신고해야 했으니 2007년 부터 폐지됨
문의전화 : 전국 국번없이 1588-9090 (병무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