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체·젤류의 휴대반입 가능물품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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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물 용량 한도 : 용기 1개당 100ml 이하, 총량 1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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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 기내반입 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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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리터(ℓ) 규격의 투명 지퍼락(Zipper lock) 비닐봉투 안에 용기 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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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명 지퍼락 봉투(크기: 약 20cm×약20cm)에 담겨 지퍼가 잠겨있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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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명 지퍼락 봉투가 완전히 잠겨있지 않으면 반입불가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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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객 1인당 1ℓ 이하의 투명 지퍼락 봉투는 1개만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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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안검색대에서 X-ray 검색을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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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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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기내 반입 가능 용기 비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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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액체, 젤류 등의 비닐봉투 포장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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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내 반입 가능 포장 사례 액체, 젤류 등이 담긴 100㎖이하의 용기가 지퍼락이 있는 1ℓ이하의 투명 비밀봉투에 지퍼락이 잠길 정도로 적당량 담긴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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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구입 물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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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검색대 통과 후 또는 시내 면세점에서 구입 후 공항 면세점에서 전달받은 주류, 화장품등의 액체, 젤류는 아래 조건을 준수하는 경우 반입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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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명 봉인봉투(Tamper-evident bag)로 포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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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명 봉인봉투는 최종 목적지행 항공기 탑승 전에 개봉되었거나 훼손되었을 경우 반입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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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세품 구입당시 교부받은 영수증이 투명 봉인봉투에 동봉 또는 부착된 경우에 한하여 용량에 관계없이 반입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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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함. ※ 투명 봉인봉투(Tamper-evident bag)는 면세점에서 물품구입 시 제공되므로 별도 준비 불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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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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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여행 중 승객이 사용할 분량의 의약품 또는 유아 승객 동반한 경우 유아용 음식(우유, 음료수 등)의 액체, 젤류는 반입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