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3.5 13:13
가. 3월1일부터 기내에 액체류 반입이 전면 금지되었습니다.
(다음 공지글 참조)
이와 관련하여 , 수속과정에서 미처 준비하지 못한 고객과, 액체류를 가방에 재포장하고 발송하는등 수속시간이 대폭적으로 증가하는등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대략 2시간 전에 탑승준비를 하셨지만 지금은 평균 수속시간이 3시간 정도로 증가되었습니다.
따라서 고객여러분께서는 당분간 , 최소 3시간 이전에 도착하여 수속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나.기내반입 물품에서 고객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
1. 의약품 휴대
의약품의 경우 기내에서 필요한 분량만 허용되므로 위탁 수화물로 보낼 경우 약병 훼손 등이 우려되어 기내에 휴대하려고 한다면 거부됩니다.
즉, 허용 가능한 품목이라 할지라도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필요한 양 이상은 허용되지 않는 다는 것에 유의바랍니다.
최대 허용치는 다른 기내 반입 휴대품과 합하여 1리터 이내.
2.튜브형 고추장 등 음식
출국장 면세점에서 구입한 경우가 아니라면 고추장 또한 젤류에 해당되어 반입이 금지된 품목입니다.
여행자들이 많이 구입하는 튜브형 고추장, 젓갈류, 김치 등이 해당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품목을 가져갈 여행자라면 사전에 구입하여 위탁수하물로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항에서 구입한 경우라면 비닐 지퍼락 봉지에 담아 포장해야 하며, 물론 이때도 개별 100ml 이하, 전체 1리터의 규정이 적용됨에 유의하십시요.
3.면세점 구입 물품의 개봉
목적지까지 바로 가는 직항편이 아니라면 기내에 반입한 면세점 구입 물품이라도 최종 도착 시까지 포장을 뜯어서는 안 됩니다.
기내 휴대물품 허용 기준이 비행기만 갈아타는 환승, 통과 승객에게도 적용되기 때문으로 중간 경유 공항에서 반입이 금지될 수 있습다. 출국 수속 시간이 길어진다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러한 조치의 시행으로 인해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공항에서 탑승 수속을 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항에는 비행기 출발 3시간 전에는 도착할 수 있도록 하고, 항공사 카운터에서 체크인(좌석 배정 및 위탁수하물을 부치게 되는 과정)을 마치면 서둘러 출국장으로 이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항에서 구입해야 할 물품이 있거나, 전화 통화 등은 출국 수속 후 면세 구역에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출국 수속이 비교적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유럽 등에서는 출국 수속 시간이 오래 걸려 탑승할 항공기를 놓치는 사례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주세요.
4. 기내 반입 금지 물품 휴대 시 처리
기내 휴대 규정에 어긋나는 물품을 가지고 있다가 보안검색에서 적발될 경우에는 물품을 포기하거나 출국장 밖의 항공사 카운터에 가서 해당 물품을 위탁수하물로 부쳐야 합니다.
이미 수하물을 보낸 후이기 때문에 별도의 요금이 추가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시간 여유가 없다면 탑승해야 할 항공기를 놓칠 수도 있습다.
기내에 반입이 가능한 휴대품에 대한 엄격한 기준이 전 노선으로 확대 적용된 이후 인천공항에서는 애써 꾸려온 짐을 풀어 다시 정리하느라 즐거운여행이 고생으로 변하는 고객이 많습니다.
즐거운 여행을 떠나면서 짐 때문에 당황하게 되거나 얼굴을 붉히지 않으려면 공항에 가기 전에 기내 반입 휴대품 규정을 충분히 확인하여 짐을 꾸려주세요 .
가장 좋은 방법은 기내에는 여권, 항공권 지갑, 카메라 등 귀중품이나 꼭 필요한 물품 외에는 가지고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 기내 휴대 금지 물품에 대한 자세한 정보 : 건설교통부 항공안전본부 www.cas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