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7.29 18:04
여객 유류할증료가 2009년 8월 1일부터(발권일 기준) 다음과 같이 변동됩니다.
A. 시행 대상 
캐세이패시픽항공 및 드래곤에어의 항공편을 이용하는 모든 승객
B. 시행 내용
캐세이패시픽항공 및 드래곤에어의 한국 출발 CX/KA의 모든 항공편에 대해, 사용하는 항공권의 stock 및 종류에 전혀 예외없이 발권 및 재발권일 기준 8월 1일 이후 장/단거리 구간의 유류할증료 (Fuel Surcharge)가 다음과 같이 조정될 예정이오니 변경 내역을 숙지하시어 업무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C. 적용 금액
| 변경 내용 | (변경전)7월31일까지 | (변경후)8월1일 부터~ | |
| CX/KA 단거리 구간(Short Haul) | USD 6.7 |
USD8.8 |
|
| CX/KA 장거리 구간(Long Haul) | USD 30.6 |
USD40.8 |
단거리 구간(Short Haul) 아래의 장거리 구간 외 구간
장거리 구간(Long Haul)
홍콩-대양주, 홍콩-북미, 홍콩-유럽, 홍콩-중동, 홍콩-아프리카, 홍콩-서남아시아(BOM/DEL/BLR/MAA/KTM/KHI/DAC/CMB)
* 유류할증료 징수 예
SEL-HKG-SEL : USD8.8 + USD8.8 = USD17.6
SEL-HKG-LHR-HKG-SEL : USD8.8 + USD40.8 + USD40.8+ USD8.8= USD99.20
* 상기 금액은 기준유가에 따라 변경 가능함.
D. 적용 방법
1. 상기 유류할증료는 캐세이패시픽항공 및 드래곤에어의 항공편을 이용하는 모든 승객을 대상으로 부과되며 어린이, 유아, ID, CG, AD 등 특정 타입의 승객에 대한 예외 규정이 없습니다.
2. 유류할증료는 항공 Sect당 적용되며 이용 클래스 및 여정, 항공권 STOCK및 종류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됩니다.
3. 유류할증료는 항공권의 발권및 재발권시 공히 적용되며, tax/fees/charges box 상에 YR로 표기됩니다.
4. 유류할증료는 발권일 기준 8월 1일 이후에 발행되는 항공권에 한하여 공히 적용됩니다. 적용 금액은 기준 유가에 따라 변경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