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7.30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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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일반 여권 소지자는 비자 면제프로그램이 적용되지 않으며, 이 경우 기존대로 비자 발급 후 미국 입국이 가능합니다. ② 90일 이상 체류할 경우 ③ 유학, 취업, 취재, 이민 등 여타 목적으로 방문 하는 경우 ④ 이전에 미국 비자 발급이 거절되었거나, 입국 거부, 추방 된 적이 있는 경우 ⑤ ESTA를 통해 비자 발급이 필요하다는 통보를 받은 경우 ⑥ 범죄 기록이 있는 경우 |
| ① 미국을 방문할 때에는 미국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VWP에 의해 미국으로 출국했더라도 입국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② 비자목적에 맞는 방문과 제한된 체류기간(90일)을 준수하셔야 합니다. 하루라도 위반하는 경우 강제퇴거, 재입국제한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③ VWP에 의해 무비자로 미국을 방문한 경우, 현지에서 비자가 필요한 유학, 체류 등으로 비자신분을 전환 할 수 없습니다. ④ VWP에 의해 무비자 입국후 불법체류, 범죄행위 등으로 VWP 조건을 위반하고, 이로 인해 미국 정부로부터 추방명령을 받으면 이에 대해 법적으로 다툴 권리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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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자면제프로그램 한글 페이지 http://www.vwpkorea.go.kr * 비자면제프로그램 영문 페이지 http://travel.state.gov/visa/temp/without/without_1990.html * 전자여행허가제 ESTA 신청페이지 https://esta.cbp.dhs.go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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