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8.18 12:02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09년 03월부터 6개월간 한시적으로 면제했던 국제선유류할증료가
9월부터 다시 부과됩니다.
이는 유류할증료 부과를 결정하는 국토해양부에서는 싱고포르 항공유 가격이 유류할증료의 부과기준을 넘어선 관계로  오는 9월1일부터 구매하는 고객에게 유류할증료를 부과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유류할증료  인상폭>
미주/유럽/호주       46달러 (5만 7천원가량 )
중국/아시아 지역     20달러 (2만 6천원가량)
일본                       10달러  (1만2천원 가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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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에 결제(발권)하시는분 기준 입니다
8월이내에 결제 (발권) 하신분은 유류할증료 부과없이 구매가능합니다.
 
8월 31일 14:00 이전에 발권하셔서 저렴하게 발권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