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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9월구매부터 유류할증료 최대 5만7천원 부과 공통 2009.7.28 09: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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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유류할증료 5만7천원 가량 인상예정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09년 03월부터 6개월간 한시적으로 면제했던 국제선유류할증료가 이는 유류할증료 부과를 결정하는 국토해양부에서는 싱고포르 항공유 가격이 유류할증료의 부과기준을 넘어선 관계로  오는 9월1일부터 구매하는 고객에게 유류할증료를 부과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유류할증료  인상폭> 미주/유럽/호주       46달러 (5만 7천원가량 ) 중국/아시아 지역     20달러 (2만 3천원가량) 일본                       10달러  (1만2천원 가량) ------------------------------------ 8월이내에 구매하신분은 유류할증료 부과없이 구매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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