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CX/KA 유류할증료 인상 안내 공통 2009.7.29 18: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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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 유류할증료가 2009년 8월 1일부터(발권일 기준) 다음과 같이 변동됩니다. A. 시행 대상 
단거리 구간(Short Haul) 아래의 장거리 구간 외 구간 장거리 구간(Long Haul) * 유류할증료 징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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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 9월구매부터 유류할증료 최대 5만7천원 부과 | 2009.07.28 |
다음 | QF 콴타스 호주항공사 유류할증료 인상 | 2009.07.30 |